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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획기사] 세제개편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정부, 초고가·비거주 주택 핀셋 증세 추진!

by 메가이슈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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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실거주 여부’ 및 ‘합산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시가 30억~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올리는 한편,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풀 수 있는 한시적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가액' 및 '거주' 중심으로

  • 기본공제 상향 (실거주 우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세 약 20억 원)으로 올려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 원으로 대폭 하향 적용되어, 서울 주요 지역의 비거주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 주택 수 구분 없이 과세표준 6억 원(시세 약 32억~33억 원) 초과 구간부터 종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 양도소득세: 보유공제 폐지 및 '거주공제' 단일화

  •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일원화한다.
  • 공제 한도 신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양도차익 공제 상한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해, 강남권 등 양도차익이 거대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인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퇴로를 마련한다.

시장 전망 및 과제

실거주 중산층의 부담은 줄고 초고가·갭투자자의 세 부담은 급증함에 따라, 한시적 중과 완화 기간 내 절세 매물이 출회될지 혹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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