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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와 ‘합산 가액’ 중심으로 전면 재편
메가이슈
2026. 8. 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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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 내용
- 실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거주·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축소되며, 시가 30억~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은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 가액 기준 세율 일원화: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역시 실거주 주택 비중을 반영해 공제액을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개편 병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하여 보유 혜택을 대폭 줄이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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