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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 "쏠림 심화·변동성 폭등"…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강력 규제' 칼 뽑았다
메가이슈
2026. 8. 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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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열 및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투자자 보호 조치와 법 개정에 전격 착수했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거래대금 '1/4 수준'으로 급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입을 위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시행 직후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하루 거래대금이 이전 12조~15조 원 규모에서 약 3조 원으로 급감하는 등 과열 열기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 핵심 내용
-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인버스 및 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신규 ETF 상장을 일체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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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이벤트 전면 금지: 운용사 및 증권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마케팅 활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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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권 도입 검토: 시장 급변 시 수익자총회 없이 당국이 한시적으로 레버리지 배율(현행 2배)을 1.5배나 1배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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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도 및 모의거래 의무화: 증권사별 개인별 투자한도를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상품 투자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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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일간 변동폭의 2배를 추종하는 특성상 복리 효과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우우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고액 투자자의 과도한 쏠림과 리밸런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당분간 엄정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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